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쓴다.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해당 여부 판정 시 적용할 가액 및 수입금액비율을 물었다. 1989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쓴다. 1990년 4월 4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판정에는 관련 규정을 따르고 비율은 7/10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급이자×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중 적은 금액/총차입금 2. 지급이자×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질의다. 사업연도 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8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산식중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8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동규칙 동조제7항 및 동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수입금액비율은 7/1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8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비업무용부동산가액 계산방법
2.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비율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산식에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계산할 때, 198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취득가액,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
2.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동산가액은 동규칙 동조제7항 및 동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에 따르고, 수입금액비율은 7/100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4 (1990.11.23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07)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