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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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4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 사정인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며 일정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 무신고가산세에서 중간예납 관련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차감할 중간예납세액 관련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이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계약 해제분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보증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최종정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5 제3자가 제공한 상속세 담보에도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의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국세 우선권 적용 여부를 묻는다. 체납처분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그 재산에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각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종중이 수익을 배부하면 승인이 취소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할 때의 제재를 물었다. 수익 배분은 승인 취소사유이나 일정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이고 지급 대상·목적·금액이 일정요건과 사회통념상 범위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소득분류 오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 징세과-197, 2009.01.09를 참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의 판단과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단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가산세에서 빼나?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규정의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누락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연결납세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연결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한다.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3 해석 변경에 따라 다시 수정신고하면 감면되는가?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확정 후 다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심판 결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선행 수정신고와 기존 해석에 따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착오로 초과환급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을 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
납세자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감사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과세관청 결정대로 공제했으나 이후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7 가공매출 환급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임.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포탈 없는 가공매출분 환급결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정행위가 있어도 국세 포탈이 없다면 환급결정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해당 조항 각 목의 가산세는 10년이며, 단서는 2011.1.1. 이후의 일정한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주택가격 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 변경으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내 당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보조금 회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회수를 위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 종합부동산세의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인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국세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국가 원인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외국법인도 원천징수세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도 경정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귀속하는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부담한 경우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환급청구권은 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무납부·미달납부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가산세에서 빼는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시 외국 원천징수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어도 해당 차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비과세사업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인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 사이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다.

근거 법령·조문
178 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묻는다.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 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은 언제 발생하는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체납발생일이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해당 규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증빙불비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나?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불비가산세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세액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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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토지 압류순서가 아니라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 시기에 따라 정한다. 2명 이상의 세무서장이 토지와 그 수용보상금을 압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 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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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투자조합은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인지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187 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의 제척기간은?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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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8 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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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충당 전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9 법인격 없는 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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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승인된 단체에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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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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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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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유류분 반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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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반환받은 유류분 재산의 상속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신고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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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세액 등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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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6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가능한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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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하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영세율 신고 가산세도 수정신고 감면 대상인가?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 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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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관련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상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은 해당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은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 방법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