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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창업자금 관련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과세표준 신고서는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35, 2011.11.11. 및 서면1팀-515, 2007.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35, 2011.11.1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 제5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35, 2011.11.11. 및 서면1팀-515, 2007.04.24.)를 참조합니다.
· 재산세과-535, 2011.11.1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같은 조 제6항 제5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1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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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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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5 (2012.01.13 회신), "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41)
- 원 제목
-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