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빙불비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685회신일 2012.06.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빙불비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세액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증빙불비가산세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세액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85 (2012.06.22 회신), "증빙불비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02)
원 제목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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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