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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의 제척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다. 그러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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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73 (<time datetime="2012-04-27">2012.04.27</time> 회신), "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의 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19)
- 원 제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