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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상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은 해당 가산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599, 2007.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99, 2007.11.2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09, 2009.09.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9, 2009.09.29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방법을 질의하였다.
2.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부동산임대수입의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후 수정신고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599, 2007.11.21)를 참조한다.
1.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징세과-109, 2009.09.29)를 참조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임대수입에 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납부한 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해도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2항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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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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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8 (2012.01.13 회신),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4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