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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조합은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투자조합은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인지 살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에 관한 사안이다. 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인지와 관계없이 개별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조합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규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조합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인지와 관계없이 조합규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별 조합원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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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72 (2012.04.27 회신), "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18)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