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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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5건 · 10/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공동저당 재산 일부의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나?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당해 매각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체납처분으로 매각된 경우 공매대금의 우선 배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완납 시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매각대금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르고 매수대금 완납이 작성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압류통지일 전에 급부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대금 청구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통지 전 급부를 제공하고 이후 청구액이 확정되는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453 치과의사 면허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
치과의사 면허는 치과의사 자격에 대한 면허로서 치과의료사업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사 면허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치과의사 면허증에 대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치과의사 면허는 자격 면허일 뿐 치과의료사업의 면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 나지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정당한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
기타국세징수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압류재산 공매중지를 다툰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지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 공매는 관련 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5 정리절차 개시 법인도 유예증명서를 받나?
절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체납법인이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유예를 받은 경우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하도급 공사대금 중 노임도 압류할 수 있나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급금액에 포함된 노무자 노임 상당액을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임 상당액은 압류할 수 없지만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면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명의신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단순한 명의신탁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단순 명의신탁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단순한 명의신탁은 소유권 주장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8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상의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 이전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적법해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자가 정해진 절차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압류 효력은 어떤 체납액까지 미치는가?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어떤 범위의 국세 체납액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0 매표업자가 점유한 금전을 압류할 수 있나?
매표업자가 점유하는 금전은 매표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표업자가 점유하는 금전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전은 매표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규정에 따라 매표업자가 점유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공매 매각결정을 취소하는가?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공매 매각결정의 취소 여부를 묻는다. 그 사유만으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대금 납부 후 압류를 해제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462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규정에 의해 결정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결정된 세액으로 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3 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나?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한 후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후 정리절차를 신청한 경우 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세무서장은 조세액과 담보권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미등기 주택의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국세 확정 전에 어떤 경우 보전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와 납세담보 없는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세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66 압류 해제 전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제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 해제 전에는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어떤 경우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산재보험금 체납액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어떤 사업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나?
관허사업이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의 의미와 주무관서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허사업은 행정처분을 거쳐 적법하게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각종 사업이다. 기관이 주무관서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이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상 규정하는 독촉과 최고의 독촉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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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물었다. 그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뜻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독촉을 국세징수법 규정과 연결해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독촉이란 무엇인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의미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물었다. 그 독촉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뜻한다.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국세징수법의 독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압류 후 건설기계 점유이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대금 미납 상태에서 압류된 건설기계의 점유이전 효력과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은닉재산에 분쟁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할 수 없으며, 이미 처분했다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채권압류는 외부 공시 없이도 성립하나?
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 없이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상 채권압류가 외부 공시 없이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성립하고 체납액 한도로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같은 순위 징수권자가 순차 압류하면 먼저 압류한 징수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474 공유토지의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을 나눌 수 있나?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 없고, 압류 후 공유물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하며, 평가액 납부나 공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5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94. 1. 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이전되면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1993.12.31 이전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주소 불명 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가 가능한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할 때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가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국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질의의 부과철회가 이 경우인지 결손처분인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 확인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세 연부연납시 신고납부 할 금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가 안 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할 금액은 징수유예 가능함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어떤 납부금액에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이와 달리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78 퇴직연금 급여액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가?
퇴직연금 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등 급여액의 압류 제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급여액 총액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다. 압류 기준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9 압류 상가의 분양잔금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분양잔금의 납부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분양사 명의 상가의 잔금을 낸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 물었다. 분양잔금 납부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거나 제3자의 소유권주장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공매대금 잔액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공매대금을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잔여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나 가압류 효력 등은 민법 등에 관한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남은 금전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잔여금은 상속재산이며 그 분할방법과 가압류 효력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공매대금 배분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2 가압류된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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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3 결손처분 취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이 취소된 국세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4 체납 중 담보를 제공하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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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출자증권 압류와 임금채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방법과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해 압류하며 일정 근로관계 채권에는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같은 날 두 차례 공매를 실시할 수 있나?
재공매의 경우 공고기한을 5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으나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의 공매를 한 번의 신문공고 및 통지를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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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조건의 제1회와 제2회 공매를 한 번 공고한 뒤 같은 날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의 신문공고와 통지만으로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공매할 수 없다. 공매는 공고일부터 10일 후 실시하며 재공매 공고기한만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7 신고 체육시설업도 관허사업인가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신고 체육시설업인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업 등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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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구장·탁구장·골프연습장·볼링장업 등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체육시설업은 국세징수법상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납부기한 지정, 결정통지 및 연부연납 신청·허가 요건을 설명한다.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9 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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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안내문과 독촉장에 따른 압류 요건 및 불복 방법을 물었다. 안내문은 압류 요건인 독촉장이 아니지만 안내문과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다.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0 부동산도 제3자 소유권 주장 대상인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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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압류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물었다. 부동산도 압류한 재산에 포함되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국세 확정 전에 언제 보전압류할 수 있는가?
확정 전 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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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보전압류할 수 있다.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압류한 예탁계좌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의 만기일 전에도 추심이 가능하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 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등의 증가액등을 비교하여 추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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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 잔고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추심할 수 있으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대위 추심에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위법한 손해는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93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도 징수유예되나?
독촉기한이 경과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촉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4 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서 요건은 조세가 확정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미와 압류가 요건인지를 물었다.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해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징수 제도다. 확정된 조세채권과 교부청구 사유가 있으면 되며 세무서장의 압류는 전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95 계속 유찰된 공매의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예정가격을 낮춰도 계속 유찰되는 경우 재공매 가격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초 가격의 100분의 50까지 낮춰도 매각되지 않으면 협의해 새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새 가격의 상·하한은 없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처분이 중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496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의 본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압류 후 소유권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제 요건인지 묻는다. 압류처분 이후의 승소판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어야 해당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8 압류 후 대물변제 등기가 되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체납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체납자의 제3채권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체납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한 후 그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채권자 앞으로 행하여진 경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기가 된 상속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도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자 명의 상속재산을 먼저 압류등기한 뒤 대물변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9 분양대금 완납 후 회사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체납 분양회사 명의로 남은 부동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이면 그 부동산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다. 수시부과사유에 따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과 국세 간 우선관계를 묻는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 간에는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 국세가 다른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