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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결정된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결정된 세액으로 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규정에 의해 결정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세액으로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2404 (<time datetime="1995-09-12">1995.09.12</time> 회신),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1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