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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정당한가?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지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압류재산 공매중지를 다툰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지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 공매는 관련 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래구 소재 대지 317㎡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지였다. 압류재산은 2회 공매에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진정서 내용상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본문(원문)
1. 귀 진정내용의 「평가액이하 금액으로의 공매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그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체감하되 관련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 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진정내용 1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근거로 하여 귀하가 소유하신 동래구 ○○동 ○○번지 ○○호 소재 대지 317㎡에 대한 당초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당해 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정제 정리
질의
1. 압류재산을 평가액 이하 금액으로 공매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인 소유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회답
1. 압류재산을 2회 공매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으면 다음 회부터 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체감합니다. 관련 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공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대지 317㎡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과세 대상입니다.
이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사업과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하여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4조제4항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보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763 심판결정2021.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999 심판결정2019.11.19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023 심판결정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196 심판결정2017.08.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17 심판결정2014.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0440 심판결정2002.09.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7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2016.04.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261
-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1999.08.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320-15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67 (1995.11.13 회신), "나지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57)
- 원 제목
- 개인소유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