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미등기 주택의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0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압류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주택은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98 (<time datetime="1995-07-15">1995.07.15</time> 회신), "미등기 주택의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91)
- 원 제목
-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의 압류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