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확정 전에 어떤 경우 보전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959회신일 1995.07.1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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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1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세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와 납세담보 없는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세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관련 국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관련 국세를 무신고 무납부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관련 국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확정 전 보전압류 및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 확정 후에는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59 (1995.07.11 회신), "국세 확정 전에 어떤 경우 보전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62)
원 제목
확정전 보전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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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