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96회신일 1994.05.0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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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3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의 본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을 받았고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상속인 본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본래 보유하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6 (1994.05.03 회신),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32)
원 제목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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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