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02회신일 1994.09.2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1. 질문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4

제공된 본문은 납부기한 지정, 결정통지 및 연부연납 신청·허가 요건을 설명한다.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납부기한 지정, 결정통지 및 연부연납 신청·허가 요건을 설명한다.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2.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4.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기한을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서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 시 그 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02 (1994.09.24 회신),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14)
원 제목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 시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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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