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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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어떤 납부금액에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이와 달리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시 신고납부 할 금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가 안 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할 금액은 징수유예 가능함

본문(원문)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할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신고납부할 금액과 납세고지서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징수유예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 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각목의 금액 합계액을 납부하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국세징수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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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7 (<time datetime="1995-01-20">1995.01.20</time>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70)
원 제목
연부연납시 징수유예 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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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