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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어떤 납부금액에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이와 달리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시 신고납부 할 금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가 안 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할 금액은 징수유예 가능함
본문(원문)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할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신고납부할 금액과 납세고지서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징수유예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 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각목의 금액 합계액을 납부하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국세징수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7 (<time datetime="1995-01-20">1995.01.20</time>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70)
- 원 제목
- 연부연납시 징수유예 가능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