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담보된 채무에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와 채무 공제 범위를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의 공제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제한된다. 거주자의 확정채무도 공제되지만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52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453
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 피상속인 특정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뒤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한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재차 가산하지 않고 그 상속인의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4
타인에게 송금하면 인출금 사용처가 입증되나?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 사용처가 입증되는지를 묻는다.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1개월 전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 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취소된 것으로 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은 반환
상속증여세 - 200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7
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넣나요?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분양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와 구별된다.
458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이어야 한다.
459
재직 중 사망 후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제외되지만 퇴직수당과 생전 수령해 상속되는 퇴직금은 포함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인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의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0
명의수탁 재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수탁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461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2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 소명 범위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를 소명할 처분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액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도 조성된 예입액은 차감하지 않으며 인출금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1999년 전 증여재산도 10년간 합산하는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1999.1.1 이전의 증여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5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간과 적용시기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1999.1.1 이전 증여분 중 종전 합산기간 5년이 이미 지난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464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조건의 내용과 성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법정 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소유자가 같은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법정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비교하며 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466
여러 사업체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를 배제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제 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된 사업 판단방법은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상속 후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미납 공과금이나 확정된 채무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
외국 국적 피상속인은 거주자인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 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본다. 주소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과거 국내 거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469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해외이주가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판단과 상속재산 평가·신고·분할 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과 차량은 각 법정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고기한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협의분할은 가능하나 거주자가 신고기한 내 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0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계속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증여인지는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예금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예금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해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 합계액을 차감하고 모든 예금계좌를 통산한다.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된 예입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2
제3자를 거친 직계비속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 취득인지 명의등기된 상속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사용처가 소명되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거나 인출한 금액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의 취득이 확인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수입·예금계좌 입금의 금액과 일자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경정등기로 상속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징발 토지의 경정등기로 세액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경정등기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면 발생일부터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단순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해당하지 않는다.
475
명의를 빌린 예금계좌 이체도 증여에 해당하나?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해오다가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을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 예치하고 상속인이 관리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인 계좌로 돌려놓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목적 여부와 명의 차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76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을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계약의 진위, 시효소멸 완성 여부와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임대한 신탁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임대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시가(또는 보충적평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신탁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수탁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478
사전증여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재과세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0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최초 증여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479
여섯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회신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섯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차수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산한다. 1차분은 그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용하고 2차부터 6차까지 같은 방식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계약자이고 부모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 상속재산 가액을 물었다. 계약 유지 시 미수령 잔액으로 하고 상속 후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1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1999.12.3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3
상속 전 매매계약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상속증여세 - 2001.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양도계약을 맺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484
두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합산한다. 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피상속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계약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제3자에게 수령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보상금이 위자료 성격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487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일 때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 자금의 증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현금상속 신고만으로 재산 용도가 소명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상속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재산 용도가 명백해지는지 물었다.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소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9
지급조건부 부동산 유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는 부동산가액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의 유증액을 물었다. 비상속인은 부동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상속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일정금액 지급조건부 부동산 유증인 경우에 적용한다.
490
횡령된 재산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전액 횡령함으로서 소송진행 중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산정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적정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사전증여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만 공제하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자·며느리 명의 예금이 명의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한다.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93
명의개서 없는 손자 양도주식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주식을 손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0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가 없고 양도계약서 등이 경리직원에 의해 단순 작성됐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과 증권거래세 신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94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와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입금액을 차감하고 여러 예금계좌가 있으면 통산한다.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됐음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한다.
496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는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신고하여야 할 대상인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가산과 신고의무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사용인 퇴직금 상당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나?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업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반환된 증여재산도 상속세 합산 대상인가? 증여취소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반환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9
반환 후 상속된 증여재산도 다시 합산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 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
상속증여세 - 200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00
반환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 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