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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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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뒤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한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재차 가산하지 않고 그 상속인의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했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했다. 해당 증여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특정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피상속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인 상속인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2.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인 상속인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109 심판결정2024.11.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7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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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75 (2002.06.07 회신), "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34)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