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가액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연립주택 분양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와 구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 가액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1996.12.30 법률 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사망한 경우 분양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주택 가액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00 (<time datetime="2002-02-22">2002.02.22</time> 회신), "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55)
원 제목
피상속인이 연립주택 분양중 사망한 경우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산입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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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