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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매매계약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전에 양도계약을 맺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에 관해 상속개시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농지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해당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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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179 (<time datetime="2001-05-19">2001.05.19</time> 회신), "상속 전 매매계약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62)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