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정등기로 상속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2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등기로 상속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착오에 따른 경정등기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면 발생일부터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후 징발 토지의 경정등기로 세액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경정등기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면 발생일부터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단순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토지 중 국방부가 징발한 부분을 신청착오로 경정등기하였다. 단순히 토지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상속인과 국방부가 협의해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방부가 징발한 토지부분이 신청착오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토지 이용 불편 등을 원인으로 상속인과 국방부가 협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징발당시 매수결정통지서 등 관련서류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징발 토지 부분을 신청착오로 경정등기하여 신고세액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피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토지 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방부가 징발한 토지 부분을 신청착오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토지 이용 불편 등을 원인으로 상속인과 국방부가 협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징발 당시 매수결정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42 (<time datetime="2001-07-19">2001.07.19</time> 회신), "경정등기로 상속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33)
원 제목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