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9년 전 증여재산도 10년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년 전 증여재산도 10년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간과 적용시기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1999.1.1 이전 증여분 중 종전 합산기간 5년이 이미 지난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이 가운데 1999.1.1 이전 증여분에는 종전의 5년 합산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1999.1.1 이전의 증여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5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1999.1.1 이전의 증여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5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기간과 1999.1.1 이전 증여분의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1999.1.1 이전의 증여분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합산기간 5년이 경과한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2 (<time datetime="2001-11-17">2001.11.17</time> 회신), "1999년 전 증여재산도 10년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43)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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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