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89회신일 2001.09.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4

상장주식과 차량은 각 법정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고기한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판단과 상속재산 평가·신고·분할 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과 차량은 각 법정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고기한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협의분할은 가능하나 거주자가 신고기한 내 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신병치료 목적으로 해외이주한 경우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주식과 차량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은 협의분할을 고려하고 있다.

질의요지

해외이주가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기존의 질의회신문(재경부 재산 46014-184,1998.7.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3) 차량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4) 위의 (질의1)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5) 동상속인은 유언으로 인한 재산분할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0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속등기에 관한 사항은 관할법원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병치료 목적으로 해외이주한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2.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3. 차량의 평가방법.

4.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

5.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배우자상속공제의 관계.

회답

1. 기존의 질의회신문(재경부 재산 46014-184,1998.7.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차량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4.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5. 상속인은 유언으로 인한 재산분할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0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89 (2001.09.04 회신),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19)
원 제목
신병치료 목적으로 해외이주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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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