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 국적 피상속인은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국적 피상속인은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 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본다.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 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본다. 주소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과거 국내 거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1558, 1998.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558, 1998.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종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88 (<time datetime="2001-09-04">2001.09.04</time> 회신), "외국 국적 피상속인은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18)
원 제목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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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