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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가 계약자이고 부모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가 보험계약자이고 부모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이다. 자녀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지불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납세써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보험계약자이고 부모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봄. 다만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다만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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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96 (<time datetime="2001-06-14">2001.06.14</time> 회신),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60)
- 원 제목
- 자녀가 보험계약자로 부모가 사망할 경우 받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