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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사용처가 소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의 취득이 확인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의 취득이 확인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수입·예금계좌 입금의 금액과 일자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거나 인출한 금액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거나 인출한 금액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그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등의 사용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처분금액 등 및 처분금액 등을 실제 수입한 날과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입금한 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다른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거나 인출한 금액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처분금액 등, 이를 실제 수입한 날,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입금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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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06 (2001.07.23 회신),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사용처가 소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2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입증되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