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취소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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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취소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 전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그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867(1996.4.3), 재산(상속)46014-870(2000.7.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내용 중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의 환급여부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별 상속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867, 1996.4.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증여 및 상속세 처리.

회답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 환급 여부 등은 상속인별 상속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그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867 광업권 평가 시 판매비도 생산비용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50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취소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05)
원 제목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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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