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직 중 사망 후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직 중 사망 후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제외되지만 퇴직수당과 생전 수령해 상속되는 퇴직금은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제외되지만 퇴직수당과 생전 수령해 상속되는 퇴직금은 포함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인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의 구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직 중 사망하여 연금과 퇴직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867, 1992.04.13

※ 재삼46014-808, 1999.04.27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재직 중 사망하여 지급받는 연금 및 퇴직수당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7 (<time datetime="2002-01-17">2002.01.17</time> 회신), "재직 중 사망 후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05)
원 제목
피상속인이 재직 중 사망하여 지급받는 연금 및 퇴직수당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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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