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2000.1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와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7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와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1710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