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유자가 같은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자가 같은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법정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법정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비교하며 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등이 두 재산에 함께 귀속된다.

질의요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서 당해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

회답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된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39 (<time datetime="2001-10-23">2001.10.23</time> 회신), "소유자가 같은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01)
원 제목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임대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