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입금액을 차감하고 여러 예금계좌가 있으면 통산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입금액을 차감하고 여러 예금계좌가 있으면 통산한다.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됐음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예금에서 재산을 인출했고, 같은 기간 입금도 이루어졌다.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에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 중에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예금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계좌가 여러 개이면 통산한다.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38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43)
원 제목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