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를 빌린 예금계좌 이체도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2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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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를 빌린 예금계좌 이체도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명의를 빌려 예치하고 상속인이 관리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인 계좌로 돌려놓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을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 예치하고 상속인이 관리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인 계좌로 돌려놓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목적 여부와 명의 차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이를 관리하였다. 상속개시 전에 예금을 인출해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질의요지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해오다가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이 증여목적으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 다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시기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목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시기에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다시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시기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하다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13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명의를 빌린 예금계좌 이체도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18)
원 제목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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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