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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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한다.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3.2. 재정경제부에 제출되어 국세청으로 이송된 질의가 2001.2.26. 국세청에 제출한 질의와 동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3.2일자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 국세청으로 이송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2001.2.26일자 귀하가 국세청에 제출하신 질의 내용과 동일함으로 기회신(국세청 재산(상속)46014-247, 2001.3.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

회답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1.2.26일자 국세청 제출 질의와 동일하므로 기회신(국세청 재산(상속)46014-247, 2001.3.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21 (<time datetime="2001-03-13">2001.03.13</time>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28)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 가능한 채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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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