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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가산과 신고의무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申告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差異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신고하여야 할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를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299, 2000.10.27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를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재산46014-299, 2000.10.27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9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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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25 (2000.11.04 회신),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90)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