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2. 최신 회답2019.0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385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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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96

자녀가 계약자이고 부모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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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