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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의 공제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제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와 채무 공제 범위를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의 공제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제한된다. 거주자의 확정채무도 공제되지만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재산 관련 채무가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담보된 채무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중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660, 1998.4.20)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채무 공제 범위.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공제하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만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660 해외이주 후 귀국하면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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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39 (<time datetime="2002-07-22">2002.07.22</time> 회신), "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5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