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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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급여로 적립한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 적립액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퇴직 시 소득분류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퇴직급여로 지급되도록 적립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2 선원의 실업·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법상 실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3 직원 사망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인가?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발생하고 급여가 위로금 성격인 경우이다.

4 해외법인 퇴직소득도 세액정산할 수 있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해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상근임원이 비상근 전환 후 받는 퇴직금 귀속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 때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6 자회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퇴직세액을 정산하나?
개별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 전출한 뒤 모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개별 퇴직자의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 퇴직소득을 늦게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연 지급할 때 납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한다.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면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8 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합계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퇴직소득 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되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정산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퇴직세액을 정산하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요건을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13 소송으로 받은 급여·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이나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퇴직금 청구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이고, 위약·해약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다.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한다.

14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하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하며, 지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을 반영하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의제에 따른 원천징수 시 이연퇴직소득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려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되어야 한다. 미래에 연금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7 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출자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뒤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을 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전출 때 받은 퇴직소득을 최종 퇴사 때 정산하나?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 전출 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최종 퇴사할 때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소득 지급 시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9 분할법인 전출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148조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전출 때 퇴직금을 받은 뒤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할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월수를 뺀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계열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최종 정산되는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근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전 퇴직소득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며 세무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도 동일하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그룹사 이직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가 기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전근무지에서 이미 퇴직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23 퇴직 임원이 승계한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종신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승계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으로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보험 평가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두 차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직 퇴직금 수령 후 정규직 희망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25 기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합산 정산하나?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받을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업양도 중 정산한 퇴직금도 세액 합산정산이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정산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존 퇴직소득과 새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한다. 해당 지급이 사업양도 과정의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퇴직금을 여러 번 중간정산하면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2회 이상 중간정산한 뒤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기존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기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28 계열사 퇴직금도 새 직장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관련 급여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기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급여는 판결·화해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의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구분과 분할지급 시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분할지급분은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금액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관계사 전출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퇴직자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세액정산한다.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해고소송 조정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퇴직금·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퇴직소득 합계액은 퇴직소득으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011년 말 이전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판결 퇴직금과 법정이자는 언제 과세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와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퇴직소득이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후속분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1차 지급일과 후속 지급일이 동일한 연도인지가 적용 방법을 가르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옮긴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이체·입금 후 그 일자와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승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과 퇴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해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 포기는 근로소득 제외 사유가 아니며 퇴직금은 포기할 때 수령한 것으로 본다.

38 퇴직연금 계좌 납부는 퇴직소득 지급인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 전 근로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 효과를 물었다. 그 납부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제8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업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지급해도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분의 원천징수는 지급연도와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0 한 해에 퇴직소득이 두 번 생기면 어떻게 정산하나?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세액 정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납부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세액공제와 당초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개인퇴직계좌 계약이전 시 원천징수하는가?
근로퇴직급여보장법의 개인퇴직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인출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b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일시금을 인출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인출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신고서의 퇴직소득 지급액에는 무엇을 적나?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 ‘퇴직소득(A20)' 의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퇴직소득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금액과 세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소득세 등란에는 퇴직소득세액을 적는다. 총지급액에는 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도 포함된다.

44 퇴직사실 지연통보 시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퇴직사실을 늦게 통보한 경우의 퇴직소득 지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폐업 후 지급한 퇴직소득은 누구 명의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한 이후에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후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법인46013-2259와 서면1팀-1379를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46 전 근무회사 퇴직금 추가분은 어떤 소득인가?
계열사 간 전보한 직원이 퇴직 시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전보 후 퇴직하면서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으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현 근무지 퇴직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본다. 전입회사가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수정 작성해 교부한다.

47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소득 지급시기가 의제되나?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 대해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 여부와 지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소득 지급시기도 의제되지 않는다.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 적용된다.

48 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후 퇴직시 퇴직소득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근속기간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판결로 퇴직금을 통산 재정산할 때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일부 지급액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철도공사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체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속연수는 공무원재직기간과 철도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철도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와 과세범위는?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이체 퇴직일시금 등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는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