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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늦게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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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한다.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연 지급할 때 납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한다.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면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에게 퇴직소득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와 납부 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796
본문(원문)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에게 퇴직소득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
회답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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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715 (2024.07.26 회신), "퇴직소득을 늦게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74)
- 원 제목
-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에게 퇴직소득을 지연 지급 시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