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직원 사망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188회신일 2025.02.2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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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 사망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4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발생하고 급여가 위로금 성격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였다. 그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위로금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63

본문(원문)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의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

회답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188 (2025.02.24 회신), "직원 사망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00)
원 제목
직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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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