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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퇴직금과 법정이자는 언제 과세하나?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퇴직소득이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와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퇴직소득이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급여와 법정이자를 지급받는다. 판결이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내려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90, 2011. 05.19.)를 참조.
본문(원문)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90, 2011. 0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90, 2011.05.1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979, 2002.07.25.)를 참조하시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서일46011-10979, 2002.0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재판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때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이자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2.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는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3. 퇴직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979 택지 조성 후 분할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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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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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12 (2012.09.28 회신), "판결 퇴직금과 법정이자는 언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27)
- 원 제목
- 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재판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 시에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및 이자액 발생분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