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철도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와 과세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도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와 과세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는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이체 퇴직일시금 등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는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2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철도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철도청이 공사화됨에 따라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금에 포함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 상당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도청 공사화 후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퇴직금에 포함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상당액 중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과세대상 퇴직소득은 공무원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7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회신), "철도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와 과세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43)
원 제목
철도공사화 이후 공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