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계열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최종 정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555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열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최종 정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근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한다.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근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한다. 퇴직소득 지급 시 전근무지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6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 퇴사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552 (<time datetime="2023-07-19">2023.07.19</time> 회신), "계열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최종 정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89)
원 제목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