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12회신일 2010.09.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9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지급해도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지급해도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분의 원천징수는 지급연도와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종업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확정했지만 중간정산액 지급 때 주지 않고 지연 지급했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업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업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지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46조, 제147조 및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재소득46073-100, 2002.07.02.)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0, 2002.07.02.

1.〈질의3 〉의 경우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질의4 〉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중간정산액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방법.

회답

손실보상금을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1차 지급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2차 이후 지급분이 같은 연도에 지급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에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12 (2010.09.09 회신),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55)
원 제목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