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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실업·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선원법상 실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원이 「선원법」 제37조에 따른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답
원천세과-191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17.5.26.),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원법」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17.5.26.),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등을 참고한다.
「선원법」 제37조에 따른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 폐선으로 받은 선원의 실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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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745 (<time datetime="2025-03-05">2025.03.05</time> 회신), "선원의 실업·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68)
- 원 제목
- 선원법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