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관계사 전출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4-250회신일 2014.08.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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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사 전출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3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세액정산한다.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퇴직자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세액정산한다.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였다. 퇴직소득 지급 시 전출회사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회답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250 (2014.08.13 회신), "관계사 전출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83)
원 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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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