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해외법인 퇴직소득도 세액정산할 수 있나?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출자관계 해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았다.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했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답
원천세과-125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및 서면-2023-법규소득-4273('24.6.2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서 지급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으려는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및 서면-2023-법규소득-4273('24.6.2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3-법규소득-4273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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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118 (<time datetime="2025-02-13">2025.02.13</time> 회신), "해외법인 퇴직소득도 세액정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40)
- 원 제목
-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서 지급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