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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좌 납부는 퇴직소득 지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납부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입 전 근로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 효과를 물었다. 그 납부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제8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를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도입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8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도입 전 근로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을 연금계좌에 납부한 것이 퇴직소득 지급인지와 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 시 적용 규정.
회답
1.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도입 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8항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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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956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퇴직연금 계좌 납부는 퇴직소득 지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65)
- 원 제목
-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납부한 부담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