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고소송 조정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13회신일 2013.10.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해고소송 조정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16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퇴직금·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았다. 지급 명목은 해고기간의 임금·퇴직금 및 손해배상금이다.

질의요지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ㆍ퇴직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소송의 판결이유 등 소송기록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조정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21-0…1 제4항 제5호 및 기 해석사례(서면1팀-415, 2007.0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임금·퇴직금·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송기록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조정금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처럼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13 (2013.10.16 회신), "해고소송 조정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13)
원 제목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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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