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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하는 사안이다.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기간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7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23-원천-1422('24.5.3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서면-2023-원천-1422('24.5.3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사립·국공립 교원 재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나?
- 서면-2023-원천-1422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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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772 (2024.07.02 회신), "퇴직소득 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81)
- 원 제목
-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