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금을 여러 번 중간정산하면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회신일 2021.06.2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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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금을 여러 번 중간정산하면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9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기존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퇴직금을 2회 이상 중간정산한 뒤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기존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기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퇴직소득을 지급받았다. 새 퇴직소득 지급 시 기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회답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2021.06.29 회신), "퇴직금을 여러 번 중간정산하면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99)
원 제목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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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