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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로 적립한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퇴직급여로 지급되도록 적립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영성과급 적립액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퇴직 시 소득분류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퇴직급여로 지급되도록 적립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성과급이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된다.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원천세과-1083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원천-6696('23.6.13.)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 시 지급액의 소득분류.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서면-2021-원천-6696('23.6.13.)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원천-6696 퇴직연금에서 받은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소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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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2367 (2025.12.08 회신), "퇴직급여로 적립한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880)
- 원 제목
- 경영성과급 적립방식 및 근로소득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